작성일 : 2024-07-01 11:40
이름 : 관리자
(2024 대종회 중간 결산 보고(상임위 보고))
보고 사항
대종회 회칙 제25조(재정) 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메일, 문자, 카톡 등으로 1월 ~ 6월까지의 입, 출금 내역 및 잔고 사항을 상임위원께 보고합니다.
제25조(재정)
6. 사무국장은 회장의 결재 후 매년 6월 말 중간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상임집행위원에게 문자(카톡 등)로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첨부
1. 금전출납부(월별)
2. 수입, 지출 항목별 종합(월별)
3. 수입 지출 종합(잔고 포함)
2024. 07. 01.
대종회 사무국장 태천(행정)
(홈페이지=> 자료실=> 결산 자료 보관실=> pdf파일로 영구 보관중(상임위원 항시 열람가능)